반응형 전세자금1 2024년, 출산 시 5억원까지 대출 가능 혜택 소개 내년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대출이 적용되며, 최저 1%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혜택이 확대되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토지에도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 ~ 2.7%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 조건을 넘어가더라도 연 2.7 ~ 3.3%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에게도 특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뉴홈)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도입되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높아져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의 혜택.. 2023.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