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주주 양도세1 대주주 양도세 완화 발표, 기준일은 ? 오늘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시행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에 대한 소식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번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이 종목당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1.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 현재까지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개별 종목에 대한 보유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과세될 예정입니다. 2. 과세대상 종목 및 세율 코스피: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지분율 1% 코스닥: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지분율 2% 코넥스: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지분율 4% 3. 과세표준 및 세율 현재의 경우,.. 2023. 1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