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특례대출이 적용되며,
최저 1%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 면제 혜택이 확대되어,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토지에도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 ~ 2.7%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 조건을 넘어가더라도 연 2.7 ~ 3.3%의 특례보금자리론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안에 출산한 무주택자에게도 특례적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5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뉴홈)에 대한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제도가 도입되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높아져 경쟁률이 낮아지는 등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3월에 완화되어,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서울 강남권 뿐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별로 용적률이 올라가는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4월에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용적률이 상향조정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3종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변경되어 아파트의 높이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상계, 중계, 해운대, 둔산, 연수 등의 대상지에서 택지 조성 사업이 끝난 뒤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됩니다.
이처럼 2024년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변화와 혜택이 예상되므로, 향후 부동산 투자 및 주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데에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정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매도란 무엇인가? (0) | 2023.11.06 |
---|---|
전 세계 시가총액 순위, 시가총액이란 뭘까? (0) | 2023.07.26 |
2023년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 (0) | 2023.07.15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 신청 (0) | 2023.07.14 |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0) | 2023.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