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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은 경기도 내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노동자를 포함해 배달대행을 하시는 사업주와 대리운전업을 하시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배달노동자 및 대리운전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지원 내용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최대 80%까지 지원해 드리며 산재보험료 납부 개월 수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여대상
배달노동자 |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 ||
대리운전노동자 | 경기도 내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자 | ||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사업주 | ||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 경기도 내 대리운전 업무 사업주 |
단,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잡아바 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본인 신청 시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주의 대리신청의 경우 지원 대상의 노동자의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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